사업자 등록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사업자분들 또는 기존 사업자 분들은 자신이 어떤 과세자 유형인지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신고 방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부가세의 과세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글을 통해 과세자 유형별 차이를 알아가셔서 세금 신고 과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구분
사업자 구분은 크게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으로 운영을 하시느냐, 법인으로 사업 운영을 하시느냐에 따라 알아둬야 할 점들이 다릅니다.
일반사업자 구분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과세+면세 겸업 시, 과세사업자로 구분
일반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또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셀들 모두 납부하셔야 하는 반면 면세사업자는 소득세 납부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시는 분들은 과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 구분
- 부과사업자
-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은 ‘매출‘입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서, 일반적으로는 직전 년도의 연 매출을 기준을 기준으로 과세자를 구분합니다. 흔히들 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를 하는 부분에서 편리하고, 과세 부담도 적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있을 뿐 소득세나 원천세 등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이 글에서 과세 유형 등에 따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아두셔서 선택 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자
- 작년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연 1회 부가세 신고 대상 (부가세 면제)
- 매입 비용 경비 처리 제한적 (환급 불가多)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자동 전환 (다음 해 7월 1일 적용)
직전 연도의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상이하고, 일반적으로는 매출세액의 0.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로 당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 부가세 납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긴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신 후 사업과 관련한 매입비용(재화,용역)들을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계신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선호할 수 있어 거래처 확보 등 규모가 있는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이점 꼭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
-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사업자
-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둘 이상 사업자 보유자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 8천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 과세 유흥장소 경영하는 사업자(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곗,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업종과 과세유흥장소 등은 간이과세자 등록을 배제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 취지는 세원 포착, 과소비 규제, 부동산 투기 규제, 세수 감소를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공급대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영수증만 발행 가능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일반과세자
- 작년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 매입과 매출에서 각 10%만큼 부가가치세 계산
- 연 2회 부가세 신고 대상 (기준:6개월)
- 예정고지 (4월, 10월)
- 사업관련한 매입비용 경비 처리 가능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달시, 간이과세자 변경 가능 (다음 해 7월 1일 적용)
직전 연도의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일 때, 일반과세자유형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과 매출의 각 10%입니다. 바로 직전기의 매출이 8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1년에 2회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년에 2회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6개월 동안의 세액 중 50%를 4월과 10월에 제출하는 ‘예정고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정 고지’를 통해 신고 기간마다 과세관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미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를 하시는 만큼 확정신고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고하니 잘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 초이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필수 등록 업종
-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사업포괄양수한 경우
- 둘 이상 사업자를 보유한 자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 8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 공급대가 합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부가세 신고 방법
- 세무사무소 대리인
- 관할 세무서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