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엑셀 서식 다운로드, 작성법



간편장부 엑셀 서식 다운로드, 작성법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를 작성하는 행위를 기장이라고 합니다. 돈의 흐름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똑소리나게 재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장부 기장은 필수인데요. 나라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한 의무이고, 세금과 관련되어있기때문에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과 비용, 소득을 잘 증명하는데 간편장부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을 알아두신다면, 도움을 얻으실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소규모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을 뜻합니다. 거래가 단순하고, 복잡한 재무 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이 가능하고, 회계 기록과 관리에 드는 시간을 효율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 작년 사업을 시작해 과세 기간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미만인 사업자
  • 작년 수입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전문직 제외)

만약 2025년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한다면,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간편장부 제출로 간단히 세금신고가 가능하십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 등 수입금액 기준: 3억원 미만
  • 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기준: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 임대업(부동산임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가구내 고용활동 등 기준: 7천 5백만원 미만

단, 전문직종은 새로 사업을 시작했든, 수입이 위의 조건과 동일하다고 해도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를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따른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으니 간편장부 대상자께서는 장부를 작성하시는 것을 습관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국세청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 수입-(수입*단순경비율)=소득
  • 수입금액 증빙자료 필요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
  • 주요 경비 증빙 필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 등 수입금액 기준: 6,000만원 미만
  • 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기준: 3,600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 임대업(부동산임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가구내 고용활동 등 기준: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편장부 엑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엑셀버전을 다운로드 재정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수입과 비용을 쉽게 기록해둘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엑셀 서식을 미리 준비해두셔서 종소세 신고 기간에 빠른 처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법

  • 문구점 구매 가능
  • 간편 장부 프로그램 사용 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손텍스) (엑셀/한글 서식 다운로드 가능)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수입(매출액), 지출(매입액)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단순 증감 형태로 재산을 기록하시면 되십니다.

간편장부 계정과목

수입

  • 매출액: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로 인한 수입
  • 기타수입: 이자수익, 임대료 수익 등

 

비용

  • 매출원가: 상품 매입비용, 원재료비 등
  • 인건비: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 복리후생비: 직원 식사비, 간식비, 경조사비 등
  • 임차료: 사무실, 공장 등의 임대료
  • 수도광열비: 전기, 수도, 가스 요금
  • 통신비: 전화, 인터넷 요금
  • 소모품비: 사무용품, 소모성 자재 구입비
  • 여비교통비: 출장비, 교통비
  • 광고선전비: 광고비, 판촉비
  • 수수료비: 은행 수수료, 카드 수수료
  •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기타비용: 기타 사업 관련 비용

 

고정자산

  • 비품: 사무용 비품, 기계장치 등
  • 건물: 사업용 건물
  • 토지: 사업용 토지

부채

  • 단기차입금: 1년 이내 상환할 차입금
  • 장기차입금: 1년 이후 상환할 차입금

자본

  • 자본금: 사업 시작 시 투자한 금액
  • 유보금: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재투자된 금액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주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일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하시면 되고, 비용란은 상품이나 원재료, 부재료의 매입금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합니다. 비용 처리는 각 성격에 맞게 계정과목을 설정해서 비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은 ‘소모품비’, 직원 식사비 또는 인부들의 식사나 간식비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류하고, 차량 관련 내용은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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