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분들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폐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개인사업자 온라인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폐업시에 제출해야할 필수 서류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청 방법
온라인 폐업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 신고 페이지내 폐업하는 업체의 기본정보 확인 > 신청내용 ‘폐업신고서’선택 > 폐업일자/폐업사유/멘토링서비스 신청 여부/ 통합폐업신청 여부 선택 > 서류 송달장소 지정 > 해당 시 첨부서류 제출 > 신청하기
폐업신청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쓰실 수 없으므로, 폐업하시려는 업체정보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업신청시 서류를 받을 주소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가 동일하다면 서류 송달장소 ‘해당없음’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인허가증(해당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시 주의 사항
- 폐업 전,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처리해야 할 업무 완료
- 부가세/종소세 확정신고 및 납부
- 인허가/ 면허 등록 취소
- 상실신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체크
폐업예정 업체의 경우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련한 업무처리가 남아있다면 완료 후 폐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폐업처리 후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힘드므로 반드시 폐업 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의 업무를 마무리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인허가나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등록 취소 절차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므로 등록 취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직원이 있다면 상실신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직원을 고용하고 계셨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나 마무리할 때에나 쉬운 일은 없는 듯하나, 반드시 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불이익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