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중인 청년이라면 매 달 10만원씩 저축하셔서 2년 뒤 58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신 후에 2년동안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를 잘 참고하셔서 목돈마련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기간
- 2024년 8월~ 2026년 7월(총 24개월)
청년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년이 예정되어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24개월간 통장을 잘 유지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오전 9시~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통장 개설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또는 우편 접수가 불가합니다. 시스템마감으로 6월 17일 오후 6시 전으로 마감시간을 엄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감일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이 절대 불가하며, “신청 중”상태로 마감이 될 경우 미신청 처리됩니다. 신청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중에 신속히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서류
공통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1순위)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전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년 5월 1개월분)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대상자의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해당 시 추가 서류
가구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부양 가구: 장애인증명서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 확인서(보호종료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 소상공인/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가산점 해당자는 서류를 2개이상 제출할 시에 1개 항목만 인정되며, 중복 시 높은 점수의 확인서가 인정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으로 19세~39세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신청 대상 기준으로 크게 4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은 출생년도 1984년 5월 25일부터 2005년 5월 24일 출생자까지를 포함합니다. 신청 가능 연령은 공고일이 기준일 이므로 공고일 현재 본인이 19세 이상~39세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연령요건은 통장이 만기될때까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번 째로, 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공고일인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중이셔야 합니다.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 외 지역이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있다면 통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고일 후에 이사 등의 이유로 경기도로 전입할 예정이시더라도 통장 개설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인 경우에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고 이후에 경기도 내에서 이사를 하셨다면 공고일 기준 거주한 시군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세번 째로는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 중인 경기도민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로 이 기준은 2024년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참고됩니다.
경기청년 통장신청 예외 대상
- 병역의무이행자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신청 연령 연장이 가능합니다. 병역 의무이행 기간 최대 3년, 연장가능한 연령은 42세까지 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제한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참여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실 수 없으시며, 선정 후에 발견되어도 약정이 해지될 수 있는점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외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교육 목적의 ‘디딤씨앗통장’의 참여가구는 가능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 031-120
통장관련 문의
- 031-267-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