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필요한 월 적정생활비는 얼마일까요?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따르면 , 본인 기준 약 165만원이 월 적정 생활비로 필요하다고 하고, 부부의 기준으로 월 268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60세 미만인 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 2016년 11월부터 다수의 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희망해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국민연금 가입 불가능한 경우
-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군복무크레딧/군복무 추납)
- 직업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 (2015년 7월 29일~시행중)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나, 본인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 시
- 23년 기준 월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할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동안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 63~65세 미만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후 최대 5년간 감액됩니다.
※ 소득=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합산
부부가 함께 가입시 연금지급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사망할 시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한 금액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가 가능한 지
본인 이외에 가족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가능합니다. 본인 대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증명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개인)
-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무인민원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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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 내 연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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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 1355 (유료)
- +82-63-713-6900 (해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고객센터 연락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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