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4년 9월), 정기 신청 기한 내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낮은 가구들에게 장려금을 줌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선정된 기간 안에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전송하지만, 주소지 이전등의 특정 사유등을 이유로 정기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이라면 반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3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과 9월의 신청기간 중 한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반기분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두 번에 나눠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정기 신청 기간동안에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반기 신청 기간에는 근로소득자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 사업장 등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 등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신청 대상자의 조건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총 급여액 2,200만 원 아래

*구성조건: 배우자와 부양자녀(2023년 기준: 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23년기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3,200만 원 아래

*구성조건: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 자녀와 직계존속 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3,800만원 아래

*구성조건: 신청인과 배우가의 총 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최대 2억 미만에서 2023년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 등 재산의 합계금액이 1억 7천만원을 넘어간다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산정되어있는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지나면 지급률이 10%나 낮아지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안내문인경우 동봉되어있는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신청 전용 상담센터전화번호인 1566-3636에서 신청 대행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장려금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소의 장려금 담당자를 이용해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확인 후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총 급여액 등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계산식을 기준으로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 총 급여액: (상반기 근로소득/근무개월수)*(근무개월수+6)
  • 지급액: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 총 급여액: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 지급액: 연간산정액의 100%- 상반기지급액 (23년 10% 증액)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10% 감액, 국세 미납의 경우 장려금 최대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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