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저소득 근로자를 장려하고자 근로장려금이 시행됩니다. 정기신청을 통해 일정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시고,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반기 신청기간동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더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자 또한 산정되어있는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지나면 지급률이 10%나 낮아지므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과 9월 중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반기 신청의 경우 두번에 나눠서 지급 받고,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한 내 정기 신청

  1. ARS신청 : 1544-9944
  2. (PC)홈택스
  3. (모바일)손택스
  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5. 신청 기한 내 세무서 방문/ 우편신청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 또는 안내문자를 받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기한 내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된 안내문인 경우 동봉되어있는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신청 전용 상담센터전화번호인 1566-3636에서 신청 대행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데도 신청 안내문을 자동으로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장려금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소의 장려금 담당자를 이용해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확인 후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총 급여액 등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을 기준으로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값의 35%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상반기분 총 급여액: (상반기 근로소득/근무개월수)*(근무개월수+6)

   2. 하반기분 총 급여액: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상담

간단한 질문사항들은 아래 챗봇을 통해 확인가능하시고, 이 외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담당자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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