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을 막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하셔서 모바일앱으로 가입자 본인과 자격을 확인받으셔서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청 및 발급
국민보험공단에서 병원등 이용시 신분증 제시 최종 거부 환자는 비급여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 종이 본인 확인 신분증과 함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병원 내원시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받으셔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건강보험증
아이폰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와 수단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인정하나 이 외 지문판독기를 사용한 지문은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대폰 미지참시 진료비 환급받는 법
신분증을 미지참하셔서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신경우에도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기관의 안내에 따른) 지참하셔서 방문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시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 지급 시
- 진료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과 관련한 불편 사항 해결 방법
불편 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민원 요기요)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접수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