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지역 세금감면 혜택



인구비과밀지역 사업자 세금감면 혜택

비과밀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분이 아니시더라도 감면혜택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비과밀수도권 지역 사업자등록시 세금 감면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창업 조건

창업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새롭게 발급받는 날이 창업일이며, 법인사업자는 회사 성립 연월일이 창업일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기존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2. 동일 업종으로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3.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하지만 기존 시설의 70% 이상을 철거하고 새로 투자한 경우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감면 적용 대상 업종

창업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조업: 모든 제조업
  • 건설업: 인테리어,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
  • 물류산업: 운송업, 화물중계업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출판업, 영상물 제작
  • 음식점: 일반 음식점
  • 전문과학 서비스업: 광고 대행업, 컨설팅
  • 스포츠 시설: 헬스장, 실내 골프장 등
  • 기타: 청소업, 방역업, 고용 서비스업, 여행사, 미용실 등

 

주요 적용 대상 업종은 위 단락과 같습니다. 반면, 적용이 불가한 업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가 업종은 아래 단락과 같습니다.

  • 일반 도소매
  • 교육 서비스업: 학원, 태권도장 등
  • 인적 용역 서비스업: 강사, 파견 수업 등
  • 숙박업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전문직: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자형 예술가: 가수, 배우, 모델 등
  • 장비 임대업
  • 특허권 임대업
  • 주점 및 음료 판매점

 

감면율과 적용 조건

청년 창업자는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되며,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됩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수도권 내 창업: 50% 감면
    • 수도권 외 창업: 100% 감면
  • 청년이 아닌 경우
    • 수도권 내 창업: 감면 없음
    • 수도권 외 창업: 50% 감면

특히, 신성장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 후 3년간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 업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물 제작, 출판, 디자인, 사물 운송, 광고 마케팅 등이 포함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감면 적용

  • 청년이 비과밀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
  • 청년이 수도권 내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
  • 청년이 아니고 비과밀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

 

이와 같이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업 시기와 지역, 업종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비과밀수도권 지역에서의 창업은 매우 큰 혜택을 제공하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창업 전 주의 사항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 승계하거나 자산인수/매입등을 통해 종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할 때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 확장/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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