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신데요.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할 때,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수기 및 전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는 방법과 필요시 취소 방법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일반과세사업자 발행 가능
- 간이과세자 발행 불가 (영수증발행가능)
- 면세사업자 불가 (소득세 및 법인세법 따르는 계산서 발급 허용)
일반과세자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차이
사업 초기 사업자분들이 간혹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모두, 거래 발생시에 발행할 수 있고, 증빙 서류로 사용되는 것 들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기업 간 거래에서 중요하고, 현금영수증은 개인의 소득 공제등을 목적으로해 그 목적이 상이합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에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발행하는 세법상의 증빙서류입니다.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작성 후, 서명이 완료된 상태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팩스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서류를 받은 매입자는 서류에 적힌 금액만큼 결제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총 2매를 발행해 공급측과 공급받은 측이 나눠가지며 5년간 보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품과 서비스를 곱긍하고 돈을 받는 쪽에서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 사업자의 회계 관리
- 사업자의 세금 신고
- 거래 증빙 자료
- 정부의 기업 세무 관리용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수익과 비용을 파악해 재무 상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매입, 매출관리시에 도움이 되고,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할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계산서 발행시 잘 보관해 두셔서 부가세 신고 시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액-매입액’으로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액과 매입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국세청이 사업자의 매출 신고와 세금 납부를 검증하고 감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위조시에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지연발행하는 경우
- 미발행/지연발행 시,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 0.5%~3%)
기업 간 거래 증빙 서류로서 정부의 세무관리와도 연결되어 있는만큼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발행시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지연발행시 부가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0.5%~3%까지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할 때, 바로 발행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
- 관리효율성(대기업 등)
- 오류 최소화(오픈마켓)
- 공급자 측 세금계산서 작성 능력 부족
세금계산서가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해 돈을 받는 매출자쪽에서 발행하지만, 역발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계산서의 발행 시기를 넘을 것 같을 때, 매입자는 판매자의 동의 하에,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공급받은 매입자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후, 공급측인 매출자에게 전달합니다. 매출자는 매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완료합니다. 그 후에 다시 매입자에게 발송합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이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고, 판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자 부도/폐업
- 공급자 연락 두절시
- 공급자 매출 줄이려 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만약 판매자가 ‘물건을 싸게 넘겼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때, 매입자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이후 건 당 거래 기준금액이 5만원 이상(공급대가), 과세 기간 6개월 이내의 거래일 시 발행이 가능하십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세무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 후에 거래 사실을 통보받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거나,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거부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세금계산서 위조하는 경우
- 조세포탈죄로 처벌 (형법)
세금계산서 위조 시에 법적인 책임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면 형법에 따라 조세포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탈세액에 따라 징역형과 포탈 세액의 2배이상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 사업자와 개인 간 거래에서 사용
- 개인의 소득공제용 증빙 서류
- 현금 거래 내용 확인 가능
- 의무 발행 업종, 1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 발급
- 업종 선택 발급 (거래진행한 개인 요청시 발행)
-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와 개인간의 거래에서 거래를 진행한 개인이 요청할 시 발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내역은 국세청에서 현금 거래내용을 확인하는데 사용이 되며, 개인의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서 사용됩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 발행세액 공제
-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분 30%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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