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혜택



노랑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사업자의 퇴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고, 퇴직 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퇴직 시 공제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노후 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가입 대상

  • 소기업 대표자
  • 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2. 전기·가스·수도사업
  3.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4.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5. 출판·영상·정보서비스
  6. 도·소매업
  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8.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9.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1. 무등록 소상공인(사업사실 확인 가능 가입자)

가입 가능 업종으로는 크게 11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대표자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시, 퇴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공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사실이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 10억원~120억원 이하의 매출

가입 가능 업종은 위의 ‘가입 가능 업종’ 문단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2번 업종의 경우에 120억원 이하, 3번~4번의 경우에 80억원 이하의 매출인 경우, 5번~6번의 경우에 50억원 이하의 매출이 생기는 경우, 7번~8번의 경우 30억원 이하의 매출, 9번~10번의 경우에 10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2016년 부터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입 대상 제외



  • 비영리 법인 대표자
  • 부금연체 대표자
  •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만기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폐업 등)

노란우산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을 한 경우에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로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홈페이지 내 서식을 작성 하신 후 ‘부금 통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다면 신청 조건에 부합하십니다.

단, 공제금을 미리 수령한 경우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입 방법

  • 콜센터 상담: 1666-9988
  •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 공제상담사

 

노란우산공제 혜택

  • 공제금 수급권 보호
  • 소득공제 (연 최대 500만원)
  • 목돈 마련
  •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무료 상해보험 가입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나 양도가 불가하며,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하게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납부부금액은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원금 전액 적립, 적립금에 대한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에 일시금이나 분할금의 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대출기간은 연장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또,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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