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사업자의 퇴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고, 퇴직 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퇴직 시 공제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노후 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가입 대상
- 소기업 대표자
- 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전기·가스·수도사업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도·소매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무등록 소상공인(사업사실 확인 가능 가입자)
가입 가능 업종으로는 크게 11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대표자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시, 퇴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공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사실이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 10억원~120억원 이하의 매출
가입 가능 업종은 위의 ‘가입 가능 업종’ 문단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2번 업종의 경우에 120억원 이하, 3번~4번의 경우에 80억원 이하의 매출인 경우, 5번~6번의 경우에 50억원 이하의 매출이 생기는 경우, 7번~8번의 경우 30억원 이하의 매출, 9번~10번의 경우에 10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2016년 부터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입 대상 제외
- 비영리 법인 대표자
- 부금연체 대표자
-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만기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폐업 등)
노란우산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을 한 경우에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로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홈페이지 내 서식을 작성 하신 후 ‘부금 통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다면 신청 조건에 부합하십니다.
단, 공제금을 미리 수령한 경우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입 방법
- 콜센터 상담: 1666-9988
-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 공제상담사
노란우산공제 혜택
- 공제금 수급권 보호
- 소득공제 (연 최대 500만원)
- 목돈 마련
-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무료 상해보험 가입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나 양도가 불가하며,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하게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납부부금액은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원금 전액 적립, 적립금에 대한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에 일시금이나 분할금의 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대출기간은 연장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또,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