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담스러운 부모님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아동돌봄서비스 지원금이 신청가능하신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아동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자를 확인해실 수 있고, 신청 전 필요한 필요서류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전 필수인 카드도 있다고하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금 신청
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유효하게 보유한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신청 전 사전 안내 사항
-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이 되면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
-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용요금 본인 전액 부담할 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필수)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유형별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가/나/다 유형)되십니다. 정부지원 결정 처리완료 후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 통지합니다.
※참고: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접속/ 콜센터 등에 전화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수령 후에는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사용등록 후 카드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등록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카드사의 ‘사용등록 완료’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서비스 이용일 2일 전 이용요금이 회원정보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고, 결제에 대해서 결제내역을 문자/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금 미납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조회 불가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국민행복카드인지 확인
-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 확인
-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
- 카드 발급 신청일 확인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고운맘카드 등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카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분실신고된 카드정보일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국민행복카드의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카드사에서 발급이 완료된 카드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카드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업무일 기준 최대 2~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아이돌봄서비스 환불
서비스 이용 취소시에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취소수수료 및 면책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다음 날 예치금에서 차감되십니다. 이용자분이 보유하고계신 예치금은 언제든지 환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환불신청 시에는 카드취소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