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2024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근로자분이시라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으로부터 일정기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휴직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가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하는데요 아래 신청 기간을 잘 지키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 12개월 이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고,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날로 1개월부터 끝난 날의 이후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자

 

접수 처리 과정 및 담당기관

  1. 접수 (고용지원센터)
  2. 확인 및 검토(고용지원센터)
  3. 결재(청,지청장)
  4. 전산입력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인에게 급여 지급(고용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시며, 일정 심사를 거쳐 신청인은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신청시 반드시 본인계좌를 입력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지급받았는데 전산오류가 생겨 신청이 2번 등록되는 경우 등에는 다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처리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반려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여성: 최대 10.5개월
  • 남성: 12개월
  • 입양아의 경우: 입양일로 영아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가능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셨다면,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기간을 기재하셔야합니다.. 여성의 경우 최대 10.5개월까지 가능하시고, 남성의 경우 12개월까지, 입양아의 경우에는 입양일로부터 영아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 가까운 고용센터
  • 우편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신 후 일정 심사를 거쳐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가 사후 지급됩니다.

  • 고용센터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사후지급 확인서 검색/ 검색조건의 모성보호 항목 선택 후 조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2024

  • 2023년: 자녀의 생후 12개월 이내 휴직 시, 3개월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가능
  • 2024년: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 휴직 시, 6개월까지 최대 450만원 지원가능

육아휴직급여 관련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투표자가 되어보세요.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