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근로자분이시라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으로부터 일정기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휴직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가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하는데요 아래 신청 기간을 잘 지키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 12개월 이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고,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날로 1개월부터 끝난 날의 이후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자
접수 처리 과정 및 담당기관
- 접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 및 검토(고용지원센터)
- 결재(청,지청장)
- 전산입력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인에게 급여 지급(고용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시며, 일정 심사를 거쳐 신청인은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신청시 반드시 본인계좌를 입력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지급받았는데 전산오류가 생겨 신청이 2번 등록되는 경우 등에는 다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처리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반려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여성: 최대 10.5개월
- 남성: 12개월
- 입양아의 경우: 입양일로 영아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가능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셨다면,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기간을 기재하셔야합니다.. 여성의 경우 최대 10.5개월까지 가능하시고, 남성의 경우 12개월까지, 입양아의 경우에는 입양일로부터 영아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 가까운 고용센터
- 우편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신 후 일정 심사를 거쳐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가 사후 지급됩니다.
- 고용센터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사후지급 확인서 검색/ 검색조건의 모성보호 항목 선택 후 조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2024
- 2023년: 자녀의 생후 12개월 이내 휴직 시, 3개월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가능
- 2024년: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 휴직 시, 6개월까지 최대 450만원 지원가능
육아휴직급여 관련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