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의 모든 사업자분들과 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종소세를 신고 후 납부하시는데요. 종합소득세가 어떤 세금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방법, 환급금 조회방법과 미수령건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전년도에 거둔 종합적인 소득들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을 합산화지 않고, 소득마다 세금을 따로 부과해버리고 마무리해버린다면 동일한 소득액을 거둔 사람들끼리도 세금을 적게내거나 많이 내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따로 하도록 하는 것은 전년도 소득을 모두 합산해 정확한 과세표준을 파악하고, 과세표준별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로, 이자, 연금, 배당, 사업, 기타소득으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기준)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근로, 배당, 기타소득등이 있었다면 이를 합산해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세법에 따르자면 이자나 배당소득, 근로나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로서 부업을 하신다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직장인, 적자가 난 개인사업자이던 전년도에 사업체를 폐업했다고하던 예외 없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예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전년도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을 때
- 퇴직 후 연금수령 중일 때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후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신고) 손택스 로그인>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후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 세무서 신고서식 또는 국세청 신고서 서식을 작성 후 신고 권장기간 내 관할세무서 우편접수/민원실 접수
※참고: 국세청 주요서식, 서식 작성요령/사례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일
- (PC) 국세청 누리집 접속> ‘자주찾는 서비스’ 선택> 국세환급금 찾기
- (모바일) 손택스 접속> ‘국세환급금 조회’
- 정부24> ‘미환급금 찾기’ 검색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도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감면·공제 금액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면 더 받고, 돌려줘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 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7월 초까지 환급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수령 환급금 지급 방법
국세 환급 PC, 모바일, 우편·팩스, 현금수령으로 받는 법
- (PC) 홈택스> 신청·제출> 주요 세무서류 신청>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 (모바일) 손택스> 신고·신청> 계좌개설관리>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 (우편·팩스)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보> 세무서식>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환급 계좌개설 (변경) 신고서 내에 본인 계좌 기재 후 우편/팩스 접수
- (현금수령)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수령가능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가능하다고 하니 계좌지급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개설/변경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모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