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2024




주휴수당 계산법

예전보다 근로를 하고 최저시급을 보장해주는 사업장이 많아진 듯 보이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휴수당 등의 근로자의 권리와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사업장이 종종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을 잘 확인해 두시고, 근로자 본인의 근로에 대한 수당들을 잘 챙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사업장의 주인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 시 근로일이 명시됩니다. 정해진 근로일수만큼 근로를 이행할 시에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주어지는 1일분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휴수당 조건

  • 7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주 5일 기준으로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근무시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만큼 근로를 했을 시
  • 정해진 근로일수동안 결석없이 출근했을 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에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 명시된 근로일수동안은 결석없이 근로를 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일주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도 시간을 충족하시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

  • 시급: 9,860원
  • 주휴수당: 8시간*9,860원=78,880원
  • 주급: 주 5일 근무*9,860원+78,880(주휴수당)=473,280원
  • 월급: 2,060,7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값)

일주일 총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일수(5일)로 나눕니다. 하루에 인정되는 법정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이고, 일주일 기준 법정 근로일수는 5일까지 인정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시간을 8시간을 포함해서 예상주급을 계산해보면 473,280원이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40시간치인 394,400원. 나머지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78,88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받는 주급은 약 473.2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2024년은 최저시급이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오면서 작년 대비해서 2.5%만큼 인상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지급받으셨던 주휴수당과 계산이 상이할 듯하니 글을 확인해 보시면서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제외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
  • 결근 등으로 인해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달인 경우
  •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
  • 평소 업무가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수위, 경비원, 등 감시적근로자나 기계고장수리등 돌발적 사고에 대비해 대기하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관련 팁

1. 사업주와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를 한 경우

근무 초기에 주휴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퇴사자 주휴수당

사업주는 퇴사자가 퇴사한 이 후로 2주일 내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이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신청 처리기간: 3일
  • 민원접수방법: 방문신청,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 접수 신청 시 필요서류 확인요망

3. 1일 근로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시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초과근무시에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신 경우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투표자가 되어보세요.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