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온라인 발급 시 대부분 무료이지만 이 외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최근 5년간의 과세 정보만 제공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제출처의 요구 사항을 미리 확인 후 발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 완납증명서
- 미과세증명
개인 지방소득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방문/무인발급기)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발급
1. 정부 2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민원 신청하기 > 과세내역 목록조회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항목 체크 > 문서출력 버튼클릭 후 증병서 발급
2. 위택스 로그인 > 민원- 지방세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신청서 작성 > 증명서 출력
방문 발급
1. 관할 시청/구청/주민센터 방문 > 본인 신분증 제시 후 증명서 발급요청 > 수수료 납부 후 발급
무인발급기 이용
일부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무인 민원 발급기 위치 찾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방문 후 무인 민원 발급기 위치 정보 검색
– 정부 24 홈페이지 내 무인 발급기 위치 정보 확인
– 대형 쇼핑몰, 지하철역, 공공도서관 내 위치한 건물 확인
– 시청/ 구청 민원실 전화 후 가까운 무인 민원 발급기 위치 문의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서류가 있을 시 오프라인 대리인수령이 가능하시며, 온라인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방세 체납
법정 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지방세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지않은 금액의 지방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시며,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정부24 콜센터 연락처
- 1588-2188
- 02-3703-250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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