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와 저축을 장려하는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의 일환이니만큼 많은 청년들이 가입 후 저축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월 10만원~50만원까지 저축을 하셔서 추가 지원금의 혜택을 누리시는 경우 많이 있겠지만, 가입 기간이 3년이니 만큼 중간에 중도해지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 해지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동안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12개월동안 본인 적립금을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한 경우
- 가입자 사망 시
- 압류 또는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이 외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후 지급요건을 미충족하시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환수 해지시에는 본인 적립금을 포함한 이자만 받을 수 있고,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제도를 이용하시고, 유지 조건들을 잘 이행하셔서 계좌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해지
- 소득/재산 등 조사 시 소득조건 초과하는 경우
해지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달 전월까지의 적립금액을 지금하고 보장이 중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실직 퇴직한 경우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고 등의 경우에 한해 사업 참여기간 3년 중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적립중지 기간동안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 가입기간 별 적용 금리
- 1개월 미만: 0.10%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0.1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20%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로 인해 환급금이 궁금하실텐데요. 입금한 원금+ 중도해지시 금리를 적용한 이자로 계산되는데요. (가입기간별 금리 상이) 적금 가입계약 후 경과일 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 신청 방법
- (지자체) 해지 신청서 제출
- (지자체) 해지 승인 통지
- (은행) 해지 승인 확인 및 계좌 해지
자산형성포털 내 자료실에서 해지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4 해지신청서 작성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