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교육 이수 2024 ~ 202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청년의 소득, 재산증식을 장려하고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기만했던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개편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신청 가능 연령

  • 신청 일 기준 만 19세~만 34세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신청 가능한 연령은 신청 월의 전월 기준으로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까지 해당되십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되며,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해당되십니다.

 

근로·사업소득

  • 근로활동인구로서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월 10만원 이상 발생자 가능

청년내일저축계과 가입 신청 전과 가입 중에도 근로활동인구로서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인구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신다면, 현재 경제활동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자도 해당 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가능 조건의 경우 위의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만족하는 청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제외자

  •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및 소득 발생자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자
  • 중앙/지자체 시행 사업 참여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에 종사해 소득이 발생하는자 (공공근로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에체에서 시행하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자도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나 시군구에서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

매 월 10만원이상 저축

해당 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50만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으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가입 첫 달에 10만원이상을 꼭 납입하셔야하고, 이 후에도 기간 내 적금 미납입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금 미납입이 누적 12회를 넘어가는 경우 환수해지되오니,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담당 관리 지역으로 적립중지제도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6개월간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10만원 또는 30만원으로 생성되고 나서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되십니다.

※참고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적금개설일 기준 3년

2024년 적금 개설일(24.5.1.(수) ~ ‘24.5.21.(화))을 기준으로 3년간 근로활동 및 적금납입을 지속하시면서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신다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교육 신청 : 교육이수 총 10시간 이수 (600분)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이수 > 수강완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1년 이내 교육시간 4시간 이상 이수하셔야하고, 1년~2년 이내 온라인 교육 3시간 이상으로 총 7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년 이상 유지기준 교육시간 3시간이상으로 총 10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재활정보시스템 사이트 모두 회원가입 후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이수 완료한 온라인 교육은 수강완료일자기준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자산형성포털, 재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회원가입 필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을 확인한 후 해지 신청할 때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계획서 서식은 자산형성포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은 추후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또, 주소지가 아닌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

1. 근로소득자
1-1. 상시근로자
1) 재직증명서

1-2. 일용근로자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제출불가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가능)
2) 급여이체내역서/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2. 사업소득자
1-1. 기타 사업소득
1)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도소매업, 제조,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금액 포함된 접수증으로 제출 가능하십니다.

 

2-1. 농림축산업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3)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3-1. 어업소득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거래 관련 증빙 서류(어촌계 자료 등 어종별 출하량 등)

 

 

신청 시 필요한 해당자 제출 서류

재산조사

  • 전‧월세나 사업장 운영시 임대차 계약서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가구특성

  • 장애인증명서(장애인/장애인부양일 경우)
  • 한부모증명서 (법정 한부모인경우)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일 경우)
  • 등본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일 경우)

 

저축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경력증명서
    2. 고용임금확인서
    3.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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