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확인

청년희망계좌는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려 만들어진 계좌로 가입기간 2년 동안 월 최대 50만원씩 금액을 납입하여 저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2년이 다가와 곧 만기 수령 날짜 앞두고 계시는 가입자 청년분들이시라면, 아래에서 해당 적금계좌의 만기 수령액 확인하시는데 도움받으 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계좌 종료시 돌려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계산해 보시고, 만기 시 수령금액을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계좌

청년희망적금

  • 상품종류: 만기연장이 없는 자유적립식 적금

본인 소득여부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 소득이 2022년 7월부터 국세청 자료 조회에 올라가므로 그 이후로 가입이 가능했던 적금입니다.

 

금리

  • 출시은행별 상이

청년희망계좌 금리는 상품을 출시한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금리의 경우 연 금리가 고정 5%이며, 은행마다 우대 금리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최대 1%까지 우대 금리가 설정되어있고, 기업은행은 0.9%, 농협은 0.5%, 우리은행은 0.7%, 타 지방은행들은 0.2~0.5%로 설정된 우대 금리가 상이합니다. 비과세 혜택까지 있기떄문에 실제 일반적인 적금 상품들과 비교해봤을때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소득 비과세)
  •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기본적으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계산되는 적금 이자에 저축장려금이 합쳐져 만기시에 비과세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저축장려금의 경우에 최대 36만원으로 알고들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1년차 납입액의 2%와 2년차 납입액의 4%로 계산되고, 최대 월 납입금인 5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1년차에 12만원, 2년차에 24만원이 저축장려금으로 쌓입니다. 총 36만원을 만기시에 일시 수령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자가 쌓이진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총 납입액 1년차, 2년차 모두 600만원씩 납부한 경우

  • 연금리(6.0%), 납입금액 이자(75만원), 저축장려금(36만원), 총 수령액(1,311만원), 혜택 금액(111만원)
  • 연금리(5.5%), 납입금액 이자(68만원), 저축장려금(36만원), 총 수령액(1,304만원), 혜택 금액(104만원)
  • 연금리(5.0%), 납입금액 이자(62만원), 저축장려금(36만원), 총 수령액(1,298만원), 혜택 금액(98만원)

 

총 납입액 1년차에만 600만원 납부한 경우

  • 연금리(6.0%), 납입금액 이자(55만원), 저축장려금(12만원), 총 수령액(667만원), 혜택 금액(67만원)
  • 연금리(5.5%), 납입금액 이자(50만원), 저축장려금(12만원), 총 수령액(662만원), 혜택 금액(62만원)
  • 연금리(5.0%), 납입금액 이자(55만원), 저축장려금(12만원), 총 수령액(658만원), 혜택 금액(58만원)

 

총 납입액 2년차에만 600만원 납부한 경우

  • 연금리(6.0%), 납입금액 이자(19만원), 저축장려금(24만원), 총 수령액(643만원), 혜택 금액(43만원)
  • 연금리(5.5%), 납입금액 이자(17만원), 저축장려금(24만원), 총 수령액(641만원), 혜택 금액(41만원)
  • 연금리(5.0%), 납입금액 이자(16만원), 저축장려금(24만원), 총 수령액(640만원), 혜택 금액(40만원)

2년간 성실하게 50만원씩 납부한 경우에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이율은 일금리로 이자를 계산하기때문에 매월 1일에 납부하는 방식과 말일에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미세하게 이자 차이가 날 수 있고, 매월 1일에 자동납부를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

  • 가입연령: 19세~34세
  • 가입소득: 3,6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미적용
  • 납입 금액: 월 최대 50만원
  • 만기: 24개월
  • 금리: 9.31%~10.49%
  • 정부지원금: 18만원(1년), 36만원(2년)
  • 비과세 혜택: 있음
  • 담보대출: 불가
  • 특별중도해약: 불가

 

청년도약계좌

  • 가입연령: 19세~34세
  • 가입소득: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납입 금액:월 최대 70만원
  • 만기: 60개월
  • 금리: 8.05%~10.19%
  • 정부지원금: 0~144만원(5년), 1년 최대 28.8만원
  • 비과세 혜택: 있음
  • 담보대출: 가능
  • 특별중도해약: 가능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는 가입이 불가한 상품이고, 재직자의 경우 총 급여가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0.5%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할 수 없어, 연 최대 금리는 5.5%이다. 가입 당시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1년 단위 심사에서 떨어지면 소득 우대금리가 20%씩 깎입니다. 5년 내내 6%를 받으려면 5년 내내 저소득 근로자로 유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연봉이 상승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으로 최대 6%에 달하는 이자를 계속 받기는 힘들어보인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매월 1주차~2주차사이로 은행별 사이)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자(일시납입분은 정부기여금 즉시지급)
  •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만족 (소득기준 등)
  • 가입 시 월 설정금액 40~70만원 중 하나(개설 이후 변경 불가)

2023년 10월 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도래한 회원이 청년 도약계좌로 연계 갈아타기를 하면 청년희망적금의 원금인 50만원씩 24개월만큼인 1,200만원의 이자, 정부지원금등을 합산한 금액이 약 1,300만원이 되는 점을 감안해 70만원씩 18회차분을 일시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23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일시납입분은 정부기여금을 즉시지급하기로 했고, 이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만족하면서 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자로 자격이 정해졌습니다. 월 설정금액분만큼 매월 납입된다고 간주하고 있으므로, 일시납입금이 소진되기 전 n회차까지는 적금계좌에 직접 납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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