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자 범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치매 어르신들의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치료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환자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하니,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확인하셔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하시는 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는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 조기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노후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각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셔서 지원금액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접수처

  • 시· 군· 구(관할 보건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시며, 이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맹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어르신
  • 45세~60세의 (초로기)치매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
  • 치매치료약 복용 시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실비 지원

45세~60세의 초로기 치매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 외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신 어르신이 그 지원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이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진단 기준

  • F00~F03
  • G30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을 포함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가 범위에 속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금

  • 월 3만원 (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월 한도 3만언으로 연 36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고,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치매 치료를 위해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 비용입니다.

지급 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 따른 일괄 지급

병의원 환자 진료일로부터 평균적으로 1~2개월 전후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청구내역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있습니다. 보건소에 1회 신청만 하며, 이후 별도의 영수증 제출 등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일 이후 발생 비용부터 지원이 되며,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타 시, 군으로 전출하시거나 환자가 사망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보건소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치매 치료비 신청 필수 서류

  •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각 치매안심센터 등 비치)
  •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사본
  • 치매진단결과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납부확인서 등(건강보험료 확인가능한 자료)

 

 

치매 검진 사업

  • 치매 선별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감별검사)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니 아직 검사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에 한합니다.

사업 주체는 시, 군, 구에 속한 보건소입니다.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입니다.

치매 검진 사업 절차

  • 1단계: 보건소 선별검사(MMSE-DS)
  • 2단계: 거점병원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3단계: 거점병원 감별검사(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1단계로는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후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연락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연락처

  • 1899-9988
  • 연락처: 02)2680-5830/5502
  • 팩스: 02-2680-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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