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헬스장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헬스장 폐업 관련 규정이 시행됩니다. 특히 14일 전 알림 의무와 환불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소비자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헬스장 폐업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알아봅시다.
헬스장 폐업 14일 전 알림 규정, 왜 중요한가요?
2025년부터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헬스장은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휴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헬스장 폐업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이 2025년 5월 1일에 폐업할 예정이라면 늦어도 4월 17일까지는 회원들에게 알림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헬스장뿐만 아니라 수영장, 태권도장, 복싱 체육관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에 적용됩니다.
반면, 요가나 필라테스 센터는 일반적으로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센터가 예외는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새 규정, 어떤 헬스장이 적용받나요?
새로운 규정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헬스장이 알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헬스장 폐업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 시설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유형 | 체육시설업 등록 여부 | 14일 전 알림 의무 | 과태료 적용 |
헬스장 | 필수 | 적용 | 적용 |
수영장 | 필수 | 적용 | 적용 |
태권도장 | 필수 | 적용 | 적용 |
복싱 체육관 | 필수 | 적용 | 적용 |
요가·필라테스 센터 | 자유업종(일반적) | 미적용 | 미적용 |
체육시설업 등록 요가센터 | 등록 | 적용 | 적용 |
요가나 필라테스 센터는 대부분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요가 센터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계약 전에 해당 센터의 사업자등록증과 체육시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알림 받는 방법, 문자·이메일·안내문 등
헬스장은 폐업 14일 전 알림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내문만 부착하는 것은 충분한 알림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여러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동시에 헬스장 홈페이지나 SNS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알림 대상은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회원들과 선불로 결제한 일반 이용자들입니다.
헬스장 폐업 과태료는 이러한 알림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헬스장 운영자는 물론 소비자도 이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계약 시 비상 연락처를 정확히 제공하고, 받은 알림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필라테스 센터는 예외인가요?
요가와 필라테스 센터는 일반적으로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14일 전 알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센터가 폐업하더라도 헬스장 폐업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센터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가나 필라테스 센터와 계약을 맺기 전에는 해당 센터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체육시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요가 센터는 폐업 시 14일 전 알림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시 해당 센터가 어떤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의 장기 회원권을 구매할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 시 환불 규정, 전액 vs 부분 환불
헬스장이 폐업할 경우 환불 규정은 이용 시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기 전에 헬스장이 폐업한다면, 소비자는 전액 환불에 더해 10%의 추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회원권을 100만 원에 계약했으나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헬스장이 폐업한 경우, 100만 원 전액과 함께 10만 원(10%)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헬스장 폐업 과태료와는 별개로 소비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이미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례 환불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용권을 60만 원에 계약했으나 2개월만 이용한 경우, 남은 4개월 분인 4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운영자가 이러한 환불 규정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헬스장 폐업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없다면?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비례 환불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으로, 헬스장 폐업 과태료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 회원권을 120만 원에 계약했으나 3개월 후 헬스장이 폐업한 경우, 남은 9개월 분인 9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회나 이용정지 기간은 계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런 기간이 있었다면 환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시 환불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제 증빙과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실제 환불 문제는?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0,746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헬스장 폐업 과태료 부과와 같은 규제 강화의 배경이 되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 상황을 보여줍니다.
특히 PT(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잔여 이용료 미환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PT를 300만 원에 계약했으나 1개월 후 헬스장이 폐업하여 250만 원을 환급받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5년부터는 14일 전 알림 의무화와 헬스장 폐업 과태료 부과 등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 시행됩니다. 소비자는 헬스장 계약 전 해당 업체의 평판과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가능한 한 장기간의 고액 선불 결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헬스장과 계약을 맺기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체육시설업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과 체육시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헬스장 폐업 과태료 적용 여부와 14일 전 알림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 환불 조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추가하도록 요청하세요.
3. 결제 방식: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여 분쟁 발생 시 환급을 요구하기 쉽게 준비합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과 알림 이력(문자·이메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확인은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액의 PT 계약이나 장기 회원권을 구매할 경우, 더욱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헬스장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14일 전 알림 규정을 잘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헬스장 폐업 과태료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소비자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체육시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 조건을 명확히 하며,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면 만약의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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