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노령 연금 수급자격, 신청



노령연금 신청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60세 이상이되어 근로불가한 상황을 대비해 근로소득액을 대체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령과 기타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서 평생동안 복지와 안정된 노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해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신해 평생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 노령 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경우에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더라도 본인이 신청해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 연금 수령 가능 나이

  • 1953-56년생: 61세
  • 1957-60년생: 62세
  • 1961-64년생: 63세
  • 1965-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1953년생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지급개시연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가능 나이

  • 1953-56년생: 56세
  • 1957-60년생: 57세
  • 1961-64년생: 58세
  • 1965-68년생: 59세
  • 1969년생 이후: 60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지급개시연령 도달 + 노령연금 수급

위의 경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우에 수급권을 가진 날짜를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수급자의 소득발생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사업소득금액이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금액 확인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확인

 

노령연금 모의계산기

노령연금 수급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월 평균소득액별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 내에 소득정보, 기간을 추가해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입력한 정보로 미래의 내가 수령가능한 모의예상연금액을 확인해보세요.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감액 사유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등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게되어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할 시 감액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액 수준(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가진 자)

소득활동 유형과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이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됩니다. 연령별 감액기준은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이 차등 적용되며 한도는 노령연금의 1/2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신청 가능 대상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나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하에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령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가 불가한 경우에 임의대리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신청 청구 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후에도 미청구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날인)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노령연금 신청시에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본인/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제적등본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온라인 청구

 

노령연금 처리 과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시고 나서, 자격 및 징수확인이 확인되면 급여지금 5일 전까지 지급결정이 발생합니다. 이후 본부에서 급여지급의뢰 후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지금의뢰 후에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수급자 계좌에 연금이 입금되며 연금은 매월 25일에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관련된 글 보러가기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 확인 방법 (2024년 1월 1일 시행~)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 수 1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투표자가 되어보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